울산지방법원 2017.05.29 2016고단1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5. 7. 초순경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F, G, H 각 토지 합계 3,540㎡ 및 G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5. 7. 15.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