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여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피해자 차량 수리비가 많지 않은 점, 피해 차량 탑승자 3명 중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고로 인한 통승을 호소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어떠한 통원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 운전자 D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이 밀리는 느낌이 왔다, 피고인 차량은 사고 후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