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3:4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억지로 앉힌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세게 틀어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와 브래지어 등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차량 블랙박스 수사, 피의자 사진 첨부, 현장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