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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09. 14: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 외대 사거리의 분당 방면에서 외대 방면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있는 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 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D( 여, 78세) 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E 운전의 F 트럭의 오른쪽 앞 바퀴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위 E이 신호에 따라 위 트럭을 진행하며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