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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18. 4. 28. 23:30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위 E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모습을 본 피해자 F(61세)이 자신들을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B, C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