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3: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잠에서 깬 다음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는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