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4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