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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2고단3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6』 [전제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소속의 E이 F로부터 도급받은 PMI 공장 정화조 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금 등 횡령 및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253만원 상당 사기 혐의로 2011. 10. 5. D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그 사건에서 D에게 총 피해금액 8,7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D는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공정증서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금액 8,7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가 위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재부여받았고, 그 집행문 재부여 통지서가 2013. 4. 12.경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거주하던 울산 남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자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는 2011. 12. 26.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위임장에 채무자 A 87,000,000원, 위임자란에 울산시 남구 I, 902, A라고 기재하고, A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있지도 않은 부채 8,700만원에 대한 피의자 명의의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법무법인 태화에서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5. 2.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상담반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D에 대한 채무 8,7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D 내지 J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