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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5 2018가단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43,100원 및 그 중 2,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8. 4.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대여금 2,600만 원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로 주장한다(원고는 변론기일에서 대여금을 합계 ‘2,600만 원’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7. 1. 1.부터’로 정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