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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0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에 사용한 금전의 규모가 32,357,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