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가단12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21,034원 및 그중 40,927,367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21,034원 및 그중 40,927,367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3.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