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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누50561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3행의 “199”를 “1992”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