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31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208호실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26세)와의 대화가 말다툼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