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우미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63-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