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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정360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유치원의 설립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유치원 원장인 자로 F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감독 관청으로부터 요구하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 경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 실로부터 성남교육지원 청 산하 사립 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 (2016. 6. 7.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를 위한 2014 학년도 및 2015 학년도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립 유치원 범죄사실 고발

1. 특정감사( 사립 유치원) 실시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요구, 각 감사자료 제출 독촉 (2, 3차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감사자료 제출거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이 아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자료 제출거부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 법하다.

2. 판단 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을 앙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3. 6. 26. 제 정 당시부터 사립학교로 하여금 관할 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 4조), 관할 청은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에 장부 등의 검사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 48조), 사립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 51 조, 제 43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