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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2273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88 소재 집합건물인 한방천하-용두동포스빌(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06. 12. 19. 주식회사 페어메이트(이하 ‘페어메이트’라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페어메이트, 수탁자 피고,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 ① 수탁자의 처분행위(소유권이전) 외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는 위탁자가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