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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6. 18. 11:04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도로의 2 차로를 논 현역 방면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제대로 걷지 못하였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함으로써,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주의 깊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전방에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꺾었다가 그곳에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던 버스 정류장 부스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에, 피해자 F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 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 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어 강남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2016. 6. 18. 13:01 경 1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같은 날 13:13 경 2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같은 날 13:23 경 3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같은 날 13:33 경 4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