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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0 2020가단50305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5.부터 2000.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