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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8고정1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0:16 경 광명 시 B 아파트 101동 11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블 로그 C 게시판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E' 라는 제목으로, " 둘 사이 눈치를 많이 체니 깐 F 교수가 2005년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면서 도망간 것 같다는 제보입니다.

어느 날은 G 자매가 F 교수 연구실에 왔었는데 F 교수가 자리에 없어서 그냥 갔고 이것을 지켜본 제보자가 시간이 조금 흐른 후 F 교수가 오니까 " 교수님 ' 님' 이 왔다 갔어요

" 하니까 당황을 하면서 연구실로 들어갔다.

G 자매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F 교수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면 최소 한 시간 후에 나왔는데 안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토록 무례하고 거만했던 그녀의 평소 태도는 온 데 간 데 없어 지고 죄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습니다.

왔다 갈 때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는 어 땠을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F 교수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그 당시 H 학교 전교회장과 사귄다고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렸다.

"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와 F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게시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