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반환 등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208,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섬(化纖)직물 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 입사하여 2008. 8.경부터 2009. 5. 31. 퇴사할 때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3~4일에 한 번씩 원고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일일입출금내역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인 D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의 결재를 받았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E 계좌(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와 같은 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 계좌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피고가 경리를 담당하던 2008. 8.부터 2009. 4.까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입출금된 내역은 별지 1 ‘원피고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1호증의 1, 2, 3, 71 내지 7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의 서부산농협 을숙도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95,178,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좌이체를 이용한 횡령 피고는 2008. 8.부터 2009. 4.까지 수시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51,659,296원을 횡령하였다{원고는 2014. 4. 22.자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위 방법으로 횡령한 돈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와 관련하여 황령한 돈 합계 67,242,678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계좌이체로 횡령한 돈이 50,179,160원이고, N와 관련하여 횡령한 돈이 11,813,482원 및 3,769,9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