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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5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남,44세)는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1:12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기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8.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