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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7고단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9. 중순 09: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창고에서, 시가 4,714,400원 상당의 암소 1마리( 개체 이력번호 : D) 의 정수리 부위를 쇠망치로 내리쳐 도살하고, 부엌칼로 목을 찔러 피를 빼낸 뒤 부엌칼과 도끼로 가죽을 벗겨 해체하는 등으로 처리한 후, 이를 친척과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품값 ㆍ 운송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더하여 5,014,4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암소 총 26마리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의 축사 창고에서 도살 ㆍ 처리한 후 친척과 지인들에게 합계 108,009,88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람표 1매, 각 폐사신고 현황 등, 경매 낙찰 내역/ 정산 내역 등, 도살 의심 내역, 현장 사진, 계좌거래 내역, 각 사진, 쇠고기 이력시스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해체한 소의 개체 이력번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증거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밀도 축된 소는 위생관리 내지 질병검사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병원균 등을 전파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소를 밀도 축한 횟수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