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00:41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2 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의 요구로 성명 불상 도우미 1명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D 동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