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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노9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하면서 3개월 뒤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갚지 않음으로써 위 각서 상의 약정을 불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 3 행의 ‘2012. 6. 4.’ 을 ‘2012. 6. 14.’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