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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7 2015고단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목포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14.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청산유수 포카’ 5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1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청산유수 포카’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게임랜드 환전영업에 대하여),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1쪽)

1. 내사보고(E게임랜드 내 환전영업 추가 확인에 대하여)

1. 농협통장사본(증거기록 제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