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2. 25. 중사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9. 피고에게 좌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귀 손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 15. “양측 귀 손상은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좌슬관절 반월상연골손상은 병상일지 관절경 검사 결과지상 무손상으로 진단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질환 및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임관 후 1년 4개월경 축구경기 중 다른 선수와 부딪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하였다. 라.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3. 31. 2001년 국군대전병원 병상일지상 훈련 중 논두렁에서 뛰어내리다 부상하여 진단수술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세동(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상이와 양측 귀 손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위한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