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0 2012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19: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제일기사님식당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렐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가고 있었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증인 C은 ‘피고인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아주머니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다가 아주머니를 내려 준 후 횡단보도상을 발로 짚어 가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49cc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손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