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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차 81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 대표이사인 E에게 “의류원단을 공급해주면 익월말까지 원단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9년 말경 매출이 전혀 없고, 자산은 채무초과 상태인데다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연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0. 3. 31.경 시가 28,684,440원 상당의 원단 SINGLE 20수 3,749.6kg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9,494,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정산서, 각 포장명세서, 거래명세표, 원자재발주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E 원단거래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원단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판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