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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나177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C’라는 유흥업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경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로 옮기게 되면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수령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변제요구시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과, “근무조건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결근 또는 타업소 이전시 위 선불금을 즉시 반환한다. 선불금 반환시 이 약정서와 교환하는 조건이며, 본 약정서 외에 어떠한 영수증도 선불금 반환 증거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용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업소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업소에서 E으로 근무하면서 팀원인 마담, 아가씨 등에게 지급될 술값, 봉사료, 대리기사 비용 등을 피고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손님들로부터 결제를 받으면 피고가 지출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가 영업을 하면서 선지출할 업무지원금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 업소를 그만둘 당시 이 사건 금원을 훨씬 초과한 7,000만 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