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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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C’라는 유흥업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경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로 옮기게 되면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수령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변제요구시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과, “근무조건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결근 또는 타업소 이전시 위 선불금을 즉시 반환한다. 선불금 반환시 이 약정서와 교환하는 조건이며, 본 약정서 외에 어떠한 영수증도 선불금 반환 증거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용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업소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업소에서 E으로 근무하면서 팀원인 마담, 아가씨 등에게 지급될 술값, 봉사료, 대리기사 비용 등을 피고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손님들로부터 결제를 받으면 피고가 지출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가 영업을 하면서 선지출할 업무지원금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 업소를 그만둘 당시 이 사건 금원을 훨씬 초과한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