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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2077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원고 본인과 원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 수임제한규정에 반하거나,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모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소송수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나. 원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 사건 원고 본인은 법무법인 해승 부천 분소 소속 변호사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법무법인 해승 의정부 분소 소속 변호사이다.

3)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제1심에서는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제1호로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제2호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은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직무행위, 즉 ‘쌍방대리’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동일한 변호사로 본다는 규정이다.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