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05-04-25
소속대원 구속 관련 감독책임(견책→기각)
사 건 :2005-14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위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2. 13. 09:00~2. 22. 20:00까지 수경 김 모 등 4명에 대한 전역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고 중대장의 사전 승낙 없이 2005. 2. 12. 19:00.경 설날 배려 및 휴가자들의 편의를 봐 준다는 이유로 조기 출발시킴으로써, 수경 김 모가 2. 13. 02:40경 술에 취해 중구 성남동 ○○극장 옆 골목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김 모모(여, 22세)에게 심한 욕을 하며 허벅지를 발로 차자, 이에 항의하는 안 모(여, 2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동 219-150번지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윤 모(여, 16세)의 뺨을 때리며 바지를 벗으라고 위협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폭력을 가해 긴급체포 구속되어 품위를 손상하는 등 당직소대장으로서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여 자체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비위가 있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배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양정)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 2. 4. 의경 835기 9명, 2. 11. 836기 3명 등 2. 13.까지 837기를 포함 9일간 20명의 전역휴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837기는 고참기수가 많아 수경이 되어도 특별히 마음고생이 심했으며 전역휴가 2일전 중대 최고참이 되었고, 그 중 동기생 4명은 특박사유가 있어 2005. 2. 12. 09:00 전역휴가를 실시하였으나, 수경 김 모외 3명은 특박사유가 없어 2. 13. 09:00 전역휴가를 출발하도록 되어 있어 동기생은 휴가를 가는데 근무를 해야 한다며 많이 섭섭해 하면서 2회에 걸쳐 전날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하소연 하여 “규정대로 내일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1년9개월 동안 동생처럼 대해왔고 그 마음을 이해하니 거절할 수 없어서 휴가 출발전 안전사고 유의, 음주운전, 폭행행위, 기타 범법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30분 정도 교양교육을 하였으며, 2003. 5. 28.부터 기동 2중대에 근무하면서 기동대가 ○○중부서 본관 3층에 있는 관계로 휴식이나 운동할 공간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비번 날 대원들과 같이 운동하고 목욕과 식사를 하는 등 친동생처럼 지내며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세심하게 관리하여 구타, 가혹행위 등 자체사고가 1회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이번 징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경찰이란 직업에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어 보지도 못해 원칙보다는 정에 이끌려던 것이 사실이며, 먼저 믿었던 대원이 강간치상사건을 일으켜 구속되었던 것이 가슴 아프며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며, 원칙이 바로 서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원 처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김 모 등이 전역휴가 2일전에 최고참이 되는 등 마음고생이 많은 상태에서 동기생은 휴가를 가는 데 전날 휴가를 보내달라고 하소연 하여 1년 9개월 동안 동생처럼 대해 왔고 그 마음을 이해하니 거절할 수 없어서 안전사고 유의, 폭행행위 금지 등 교양교육을 하고 휴가를 보낸 점, 기동2중대에 근무하면서 자체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휘체계를 중시하는 소대장으로서 개인의 감정보다 복무규율과 원칙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휴가자를 조기 출발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경찰이 노상에서 부녀자를 강간 치상케 하는 사건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경찰초급간부로서 원칙을 무시한 업무처리로 소속대원이 파렴치한 행위로 구속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상하 동료간 화합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초급간부로서 원칙을 무시한 업무처리로 소속대원의 강간미수사건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 비추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