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신고 당시 신고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고, 거짓 사실을 신고 근거로 말한 바도 없으므로, 경범죄 처벌법위반 상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F 식당 업주 K으로부터, ‘ 배달을 하는 곳이라 홀 손님을 받지 않고, 가게 영업방침상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21, 30, 31 쪽, 공판기록 54 쪽), 경찰에 ‘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손님이 없어서 간첩 같다’ 는 취지로 위 K을 신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 업주의 말과 행동이 이상했는지’, ‘ 가게 안에 보지 못한 이상한 것 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가서 확인 해보라는 취지로만 말했을 뿐 위 K을 간첩으로 신고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전혀 밝히지 못했던 점, ③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허위신고 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던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K을 간첩으로 신고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면서 신고 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② 201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