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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26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피고 C, D와 공모하여 실제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또는 세금계산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금 대출의 신청 및 추심의뢰가 있는 것처럼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구매자금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대출 관련 거래가 허위의 것인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 피고들이 구매자금대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제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금 대출의 신청 및 추심의뢰가 있는 것처럼 신한은행을 기망하였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대출 관련 거래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가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대출신청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