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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7고단1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B과 함께 동업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D 설치 및 관리사업을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3.경 대구 달서구 E에서 B을 대표이사로 하여 D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업으로 C를 운영하려면 본사인 주식회사 F에 2,000만원 가량의 가맹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돈 2,000만원이 있으니, 가맹비 2,000만원 중 내가 내야 할 1,000만원을 대신 내 주면 2015. 11. 10.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2억원 가량의 빚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다는 G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어 변제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가맹비를 대신 내게 하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의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는 기차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로 줄 돈이 필요하다,

2015. 12. 7.에 이사할 예정인데, 이전 집의 보증금을 받을 것이니까 1,65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2. 7.이나 그 다음날 1,000만원을 갚아주고, 나머지는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