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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래 운반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9. 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지하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모래 운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모래 운반선 구입자금을 대출 신청한 상태이다.

사업을 진행하면 한 달에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이에 투자 하면 이익금의 10%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래 운반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래 운반선 구입자금은 35억 원 내지 4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어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받아 조달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도네시아 교량공사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모래 운반 사업은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인도네시아 리 아우 아일랜드 주정부와 빈탄섬과 바 탐 섬을 연결하는 교량공사에 대한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를 맡게 되면 많은 수익이 예상되나 당장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 수주 후에 이를 변 제하도록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