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가단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가.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가. 피고 B은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