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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가단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가.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