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3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유산에이엔디는 2013. 5. 2.경 주식회사 세광종합건설과 강원 평창군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세광종합건설은 2013. 5. 6.경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위 공사 중 마감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경 원고와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31.경 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유산에이엔디는 2013. 11. 7.경 위 공사대금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22. 주식회사 유산에이엔디를 상대로 1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493), 2014. 1.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대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유산에이엔디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직불지급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