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3: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경 천로에 있는 ‘ 외 답 육교’ 앞 도로를 ‘ 부원동’ 방면에서 ‘ 낙동면’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9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다가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북 상주시 냉 림서 설 길 7에 있는 ‘ 상주 성모병원 ’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 사망) 사고 발생보고 (2 보),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1. 사고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