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8. 21:30 경부터 다음날 00:25 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 병과 안주 2접 시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0. 23:00 경부터 다음날 00:18 경까지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가 운영하는 G 가요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 병과 안주 2접 시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