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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129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