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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7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용 광학 조준경 등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7.경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F 2개 미화 합계 6,284달러(원화 7,283,156원) 상당을 이탈리아 G사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략물자 14개 합계 미화 31,336달러(한화 금 34,479,238원 상당)를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제1, 2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