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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30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 E으로부터 화성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배공사를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2014. 11. 8.부터 2015. 1. 19.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5. 1.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 분 임금 1,000,000원, 근로자 H의 2015. 1. 분 임금 1,00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G, H이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