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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구합221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2012. 6. 30.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D에게 경유와 등유 합계 518,561,505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 판매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6. 4. 1. 원고에게,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456,64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이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이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8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무자료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된 무자료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관행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같은 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