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6.96그램과 대마 약 31.5그램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누어 은닉한 후, 코카인이 은닉된 가방 1개는 직접 휴대하고 대마가 은닉된 가방 2개는 기탁하여 2016. 9. 15. 23:50경(미국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는 대한항공(KE) 062편에 탑승한 다음 2016. 9. 17. 05:2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 및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인선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코카인이 들어있던 피의자의 세면가방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코카인이 들어있던 피의자의 세면가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