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6.96그램과 대마 약 31.5그램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누어 은닉한 후, 코카인이 은닉된 가방 1개는 직접 휴대하고 대마가 은닉된 가방 2개는 기탁하여 2016. 9. 15. 23:50경(미국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는 대한항공(KE) 062편에 탑승한 다음 2016. 9. 17. 05:2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 및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인선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코카인이 들어있던 피의자의 세면가방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코카인이 들어있던 피의자의 세면가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