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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노9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9. 8. 21.자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투자금이거나 사업자금 명목의 대여금이고, 권리금에 사용하기로 용도를 정하여 빌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던바,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편취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지 않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플레이스에서는 원단 상가가 아니라 옷 가게를 한다며 저를 데려가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보여주었다.

그 당시에는 말이 없었고 제가 외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