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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1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0. 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4. 10.로 정하여 대여한 6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