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2: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B1' 클럽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건의 경위를 묻자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2. 03:35경 D를 폭행한 사실 및'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파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및 민원인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45세)에게 “Ass hole(병신)”, “Dick sucker(좆빠는 놈)”, “Suck your dick(좆 빨아라)”, “God damn(신이 저주할 놈)”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