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2016. 3. 2.까지는 연 5%의, 그...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2. 14.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3.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면을, 2010. 8. 3. 위 대여금을 2010.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서면을 각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6. 2. 14.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당시 미국에 있었다.
원고
주장의 100,000,000원은 원고가 2006. 2. 14. 직전에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D 교회와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돈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하였다.
2007. 7. 3.자 서면은 2010. 8. 3. 피고와 원고 교회 장로인 F 사이에서 무효로 하기로 하였고, 2010. 8. 3.자 서면은 원고의 거부로 무효가 되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6. 2. 14. 당시 원고 교회 대표자였던 G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점, ② G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는 2007. 7. 3. 원고에게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위 금액 변제는 본인이 용인시 H에 있는 대지 약 100평에 대한 보상금을 받음과 동시에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위 약속을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질 것임도 아울러 약속합니다.
겸하여 지금까지 위 금액을 변제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A교회 전 성도님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