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1급으로, 버스 종점에서 버스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8:3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 근처 버스 종점에서 E 버스 내부 청소를 하던 중 버스 맨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청소를 마친 후 맨 뒷자리로 가 피해자 옆자리에 붙어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입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E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첨부건, 피해자 측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제4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