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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6 2015고정2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D는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2. 7. 00: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유흥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E 등 손님 2명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